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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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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18:11
  • 홈페이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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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민제도


F-1방문동거비자, F-2거주비자, F-5영주비자


1)개요

법무부 장관이 정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 5년이상 투자유지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F-1F-2
F-5
비자성격방문동거비자거주비자영주비자
비자기간1년2/3년영주
요건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투자진행)해당 부동산 상품에 5억 이상 투자F-2비자를 5년이상 유지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대상자투자자투자자와 동반가족(동반가족:배우자와 미혼자녀)

투자자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후 신청가능

특징투자자가 체류할수 있는 비자연 1회이상 입국영주권 발급후 부동산 매매가능


2)요건

부동산 투자자(F-5-17)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5년 이상 계속 투지를 유지중일 것.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 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기간과 재취득후 유지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싷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상태 유지기간 산정

*투지시설의 임대·담보설정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상태를 5년이상 유지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부동산투자자(F-5-17)의 배우자 (F-5-19)

*부동산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이상 유지중인 사람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투자자(F-5-17)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부동산투자자(F-5-17)의 미혼자녀(F-5-19)

*부동산 투자자의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유지 중인 사람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부동산투자자(F-5-17)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