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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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영업보상

토지수용제도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 또는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나 토지보상, 건물기타 지장물, 영업보상, 폐업보상,간접보상, 실농보상, 권리 및 기타손실보상 등 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토지수용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수용재결 신청 청구
  •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 신청
  • 토지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토지 택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과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훼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토지 매수 처분 취소 청구
  • 토제 채권, 건물 / 지장물 이전비 청구 / 영업 보상 / 간접 보상 청구
  • 청구서, 수용 재결 신청서, 이의신청서, 의견서 서류 작성 대행

아울러 토지보상과 관련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지장물보상 평가기준 및 방법

1.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4.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도로/도량/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보상 증액청구 왜 필요한가?

1. 증액청구시 최초 보상금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시점의 공시지가, 불리한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및 보상선례 저평가로 최초 보상금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2. 토지보상금은 총 3번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협의하거나 법적인 기간을 넘기면 증액청구 기회를 상실합니다.
3. 각 절차별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면서 계속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서 분석 및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 증액을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해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