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 또는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나 토지보상, 건물기타 지장물, 영업보상, 폐업보상,간접보상, 실농보상, 권리 및 기타손실보상 등 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과 관련 재결신청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