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온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번호

051-442-0067

yuong7788@naver.com

토지수용의 절차도

  1.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 목록의 누락여부 확인

    토지소유자등의 서명날인

  2. 보상계획공고

    일간신문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조서 내용에 이의제기 가능

  3. 감정평가로 보상액 산정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 기관 추천권 있음

    토지 면적의 1/2,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필요함

    사업 시행자 지정 2개 평가기간

    토지소유자 추천 1개 평가기관

  4. 소유자와 협의

    협의 성립시 보상액 수정 → 소유권 이전

  5. 사업인정

    토지 수용권 있음을 인정받음

    토지수용법 제20조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 고시

  6.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때는 1년 이내

    소유자 요청시는 60일 이내

  7. 감정평가

    토지수용위원회 지정 2개 평가기관

  8.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9. 이의신청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서 받고 30일 이내 신청

  10.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정 2개 감정평가기관

  11. 이의재결
  12. 행정소송

    수용재결서 받고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받고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