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목록의 누락여부 확인
토지소유자등의 서명날인
일간신문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조서 내용에 이의제기 가능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 기관 추천권 있음
토지 면적의 1/2,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필요함
사업 시행자 지정 2개 평가기간
토지소유자 추천 1개 평가기관
협의 성립시 보상액 수정 → 소유권 이전
토지 수용권 있음을 인정받음
토지수용법 제20조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 고시
협의 불성립 때는 1년 이내
소유자 요청시는 60일 이내
토지수용위원회 지정 2개 평가기관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서 받고 30일 이내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정 2개 감정평가기관
수용재결서 받고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받고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