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온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번호

051-442-0067

yuong7788@naver.com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종류

종류 내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등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 요즈음 협동조합의 설립이 대세인듯 합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하다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다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가인 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에게 설립 절차를 상담 받아 진행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