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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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등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