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후천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인과 혼인에 따른 혼인귀화, 혼인관계 중 배우자와 이혼/실종/가출 등의 문제로인해 신청하는 혼인관계단절에 따른 귀화, 한국내 5년이상 거주하며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경우 신청하는 일반귀화,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그 자녀가 귀화를 신청하는 특별귀화 및 과학/문화/경제/예술 분야의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신청하는 특별귀화, 한국국적을 보요하던 중 이민/이주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국적회복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