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적취득/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후천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인과 혼인에 따른 혼인귀화, 혼인관계 중 배우자와 이혼/실종/가출 등의 문제로인해 신청하는 혼인관계단절에 따른 귀화, 한국내 5년이상 거주하며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경우 신청하는 일반귀화,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그 자녀가 귀화를 신청하는 특별귀화 및 과학/문화/경제/예술 분야의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신청하는 특별귀화, 한국국적을 보요하던 중 이민/이주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국적회복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한국인과 혼인에 따른 영주권 취득, 한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여 생활기반이 한국내에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신청 절차 및 조건은 대한민국에 입국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자격(사증)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하며, 저희 온누리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신북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영주권 취득 방법을 도출하여 의뢰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1. 상담(전화 혹은 방문상담)
  2. 국적/영주권 신청 가능여부 확인
  3. 국적/영주권 신청 위임계약
  4. 관할 출입국 사무소 신청 및 심사

    재신청 혹은 행정심판 청구

  5. 허가 여부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