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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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D-8/E-7

한국인과 혼인 (F-6)비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들 중 입국 당시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출국하여야 함에도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출국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거주한다고 하여도 국적 혹은 영주권의 취득이 불가하며 또한 각종 사회복지혜택(예:건강보험등)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한 이후 적합한 비자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혹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저희 온누리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부부를 도와 법률상 혼인신고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구제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D-8비자를 취득하는 절차와 방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근무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이 대한민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D-8비자의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희 온누리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D-8비자의 신청등에 관해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 및 자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1.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2. D-8비자 신청 가능여부 확인
  3. 도출된 결과에 대해 상담 및 자문
  4. 재외공관 혹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청

    재신청 혹은 행정심판 청구

  5. 허가 여부 최종결정

E-7 특정활동

대상 및 요건
대상 공사기관 등의 계약으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 취업비자
특정활동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눈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 2015년 2월 기준 83개의 직종 코드로 분류
일반자격요건

직종과 연관성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직종과 연관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자격요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졸업자

국내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