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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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1.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3.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제출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받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병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롼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제츄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