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가까이에서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청/사증(VISA)

초청/사증(VISA)

1. 부모초청
결혼, 출산등의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국민 혹은 국적취득 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유학(D-2)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
2. 자녀초청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년를 초청하는 경우
국민 혹은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최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3. 친척초청
국민 혹은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2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국적이나 영주(F-5)자격자가 아닌 경우 부모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친족의 초청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가능
4. 기타 초청
방문취업(H-2)초청 및 단기상용(C-2,C-3,C-3-1,C-3-4) 비즈니스초청
5. 사증(VISA)이란?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 복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휴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외교(A-1)/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