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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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영주권/기타체류자격 불허 행정심판

국적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와 방법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들 중 한국인과 혼인 및 이혼등으로 국적을 신청하는 간이귀화와 혼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자녀의 국적취득 신청을 하는 특별귀화 및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경과한 이후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일반귀화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포1세/동포2세/동포3세의 조건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예:품행미단정, 보증인 미비, 음주운정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 국적취득 신청이 불허가 되는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취득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저희 온누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적취득 신청이 불허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도와 국적취득 불허 취소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와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한 많은 외국인들 중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장기체류의 필요성에 따라 영주권 취득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입국 당시 허가받은 체류자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주권 취득 신청, 부동산 투자등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신청, D-8비자에 따른 영주권 취득 신청등) 그러나 이러한 영주권 취득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예:품행미단정, 보증인 미비, 음주운전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 영주권 취득 신청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영주권취득신청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저희 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영주권 취득신청이 불허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도와 영주권 취득신청 불허 취소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체류자격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와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한 많은 외국인들 중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입국 당시 허가받은 체류자격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며 체류를 하게 되고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던 중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혹은 장기간 체류를 하기위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되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예:품행미단정, 보증인 미비, 음주운전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영주권취득신청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저희 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영주권 취득신청이 불허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도와 영주권 취득신청 불허 취소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1.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2. 행정심판청구
  3.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4. 심리기일 통지
  5. 재결(결과도출:인용,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