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들 중 한국인과 혼인 및 이혼등으로 국적을 신청하는 간이귀화와 혼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자녀의 국적취득 신청을 하는 특별귀화 및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경과한 이후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일반귀화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포1세/동포2세/동포3세의 조건으로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취득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