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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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관련법령

  • 「민법」 제31조 내지 제97조 : 법인 관련 일반규정
  • 「각 주무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설립 개요

설립대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설립방법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장 승인을 득한 후 법원등기
설립조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과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법인격체를 하나 탄생 시키는 일이므로 고도의 정교한 작업과 긴 시간이 소요 됩니다. 스스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다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법인 설립 전문가인 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에게 설립 절차를 컨설팅 받아 진행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