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딘 단체로서 영리가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함이 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절차
단체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정관작성
창립총회 개최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단체의 주무관청 확인
주무관청에 단체의 등록 신청
주무관청의 등록 수리
비영리 민간단체의 실립등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은 대단히 복잡하고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운영실적과 단체 등록후 정부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단히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다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법인, 단체, 등록 전문가인 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에게 등록 절차를 상담 받아 진행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